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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사의 명판결 작성일 20-03-30 11:30
글쓴이 동안성병원 조회수 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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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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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어느 상점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빵을 훔친 이유를 물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지금 이혼한 딸과 살고 있는데
딸은 병들었고 두 손녀딸이 굶고 있습니다.
빵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나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방청객들은 노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법의 집행을 내려야 하는 판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잠시 후에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10달러는 노인에게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에 선처를 기대했던 방청객들은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난 후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달러를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50센트를 이 모자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거두어 이 노인분에게
다 주도록 하시오."

그렇게 해서 57달러 50센트의 돈이 모였고,
노인은 돈을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이 명판결로 유명해진
피오렐로 라과디아(Fiorello La Guardia) 판사는
그 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세 번씩이나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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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은 내리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가 저지른 작은 잘못은
온전히 그의 잘못만의 아니라 세상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 생겨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픔을 살펴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많은 잘못이 생겨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오늘의 명언
관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애의 소유이다.
우리는 모두 약함과 과오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어리석음을 서로 용서한다.
이것이 자연의 제일 법칙이다.
– 볼테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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